유관기관 합동 수사로 총 4명 인지 2명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 대구광역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6일 발생한 ‘낙동강 지류 금포천 하류 고기 떼죽음’ 사건과 관련, 합동수사를 진행해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페놀, 수은 등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산 25톤을 금포천 인근 오-폐수 맨홀에 무단 투기한 준설업체 운영자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지해 구속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산 99톤을 준설업체 운영자 등 무허가 업체에게 위탁처리한 폐황산 재활용업체 책임자(상무)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지해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명의 환경사범을 적발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광역시, 대구지방환경청은 향후에도 긴밀한 협업수사 체제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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