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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250억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는 2009년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3개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투찰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낙찰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게 됐다. 

이들은 입찰 전에 상호 연락을 하여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이 투찰 가격을 95% 직하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 가격이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를 내렸다. 또한 삼성물산 137억 8,300만 원, 지에스건설 34억 4,500만 원, 현대건설 7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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