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들이 특수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부실한 것을 납품받아 2009년 '아세안 한·중·일 특별정상회담'과 2010년 'G20 정상회담' 등 대형 국제행사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경기 수원병)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특수 화학분석 차량'에 탑재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납품된 '원격 공기오염 적외선 탐지시스템'이 당초 납품규격이었던 탐지거리 5km가 안 되는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투입된 행사에서 가스 등을 이용한 테러가 일어났다면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학원에서 이 장비의 성능 부실에 대해 인지한 것은 2011년 6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성능시험 결과를 받아본 뒤였다.

당시 이에 대해 징계 등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초 감사원 감사 때 과학원 소속 직원 두 명이 허위로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장거리에서 오염물질 탐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외실험이 필수지만, 해당 장비는 10m 전방에 있는 유해물질만 탐지하는 실내검사만 하고도 야외실험을 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위 직원에 대해 징계 시효가 끝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차량구입 대금의 99%인 103만9140달러(약 11억870만원)은 납품업체에 지급됐고, 부실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적반하장으로 잔금 1만3490달러(약 1440만원)을 마저 지급하라며 과학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부실 장비는 지금 차고지에 방치돼 있다.

201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과학원은 물품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감사원 감사 뒤에야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다.

김용남 의원은 16일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과학원은 성능 부실에 대해 알게 된 2011년 당시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직원들의 신상과 현재 소속을 묻는 자료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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