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장으로 재임중 실제 주거지를 이주한 뒤에도 매달 일정액의 활동비를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용인시 동천동(동장 조억제)의 통장으로 일해오다 주소지가 다른 주거지에서 지내면서도 버젓이 매월 20만원 상당의 통장활동비를 지급받아 신의칙(信義誠實의 原則)상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통장은 업무수행을 빌미로 남은 임기를 채우려 또다시 실제 주거지와 다른 주소만을 지인의 집주소로 옮겨 도덕적 해이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용인시 동천동 이 모씨는 3년째 동천2통장 일을 보고 있지만 규정대로라면 거주지를 타지로 옮겨가면 통장 일을 그만 둬야 하는게 맞다며 일탈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자연부락은 통장이 할 일이 많다면서 오는 12월까지 임기인데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일부 주민 회의를 거쳐 남은 임기까지 통장 일을 봐 달라고 해 현재까지 일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천동 7-8 이모 전통장이 옮겨놓은 지인의 주택.
일련의 정황에 이 씨는 거주지 변경은(이사) 지난 8월초에 했고, 거주지를 타시에 두고 통장 일을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다시 주소를 동천동9~8번지 친구 집으로 옮겨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동천동 주민센터측은 이러한 불법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매월 일정액의 통장 활동비가 8월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동천동의 조모  관계자는 "최근에 발령받은 상황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은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으나, 문제의 통장을 11일부로 사퇴서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장으로서의 업무는 당시 정황으로 볼때 특별한 실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퇴서를 수리하는 선에 일단락 지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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