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660건, 1억3천만원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과세대상 및 납기 등은 기존 면허세와 동일하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이 전년대비 50% 인상되었으며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3년 만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세율은 1종부터 5종까지이며 1종 2,7000원(기존18,000원), 2종 18,000원(기존12,000원), 3종 12,000원(기존8,000원), 4종 9,000원(기존6,000원), 5종 4,500원(기존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내 식품(일반·휴게·자동판매기)접객업소, 학원(교습소),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소, 공장,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총포, 개별화물, 개인택시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해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2월 3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033-430-4900)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자금융서비스 또는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되나 물가상승 등을 감안 23년 만에 현실화 한 점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납부기한인 2월 3일까지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430-2354) 등록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 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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