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조사결과 밝혀

▲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최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피부관리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피부관리실 피해 상담 분석과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상담은 모두 2763건으로 이 중 계약 해지 상담이 63.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14.7%), 부작용(11.1%), 화장품 강매, 부당행위(3.6%), 서비스 불만족(1.4%) 순이었다.

부작용 상담의 경우 증상은 여드름 악화·발생(22.7%)이 가장 많았다. 가려움증(17.4%), 통증(11%), 화상(8.2%), 상처·흉터(7.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인 문신(12.8%), 레이저 제모(6%), 피부 박피(5%), 귀 뚫기(3.6%) 등을 피부관리실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부작용이 일어나도 피부관리실 측이 보상을 미루는 등의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 마취크림 등을 쓰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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