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민법의 개정(2013. 7. 1.시행)으로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중 인감보호제도 등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 민법(2013. 7. 1.시행)은 종래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피성년후견인을,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피한정후견인을 두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먼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금치산자와 같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한정치산자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정한 사항의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보호제도와 인감 관련 서류의 열람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인감보호제도: 신고된 인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하거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인감을 보호해줄 것을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인감 관련 서류의 열람제도: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등 인감과 관련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셋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개정을 통하여 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인감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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