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1일 전자파를 환경보건상의 관리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장하나 의원이 전자파의 환경보건상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경험적 역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파의 장기간저노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단기간고노출 기준으로 전자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13년에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154/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암 유병 양상 생태학적 역학 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압송전선로에 인접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모든 부위 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765kV 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제품 및 무선통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전자파에 노출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환경부가 조사한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평균 전자파 노출 기준이 2mG를 초과하는 집단은 인구전체의 11.34%로 추정되며, 4mG를 초과하는 집단은 6.07%로 추정됐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와이파이 환경이 늘어난 지금 이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장하나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전자파의 위해성 평가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가 전자파의 장기간저노출 영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파가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되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환경보건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전자파가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되면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제14조),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제15조)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자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일정한 범위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가 주로 사용・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특별관리(23조~24조)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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