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야영장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기준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시행(‘15.7.8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야영장 화재로 인해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관광진흥법령 개정에 앞서 소방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영장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다.

이번의 강화된 야영장 등록기준의 주요내용은 야영시설 1면당 1개의 소화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와 관련해서는 난연(방염)재질로 하고, 2개동 이상 설치할 경우 각 동간 최소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야영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0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미등록 운영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부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전분야 뿐만아니라 위생분야도 추가하고 있어 위 시행규칙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야영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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