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7월 24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 1.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제334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이송 후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되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공포(2011. 5. 23)

이번에 공포되어 시행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5단계 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포함하여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입법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위임 도조례 전부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 4건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금년 7월말 입법예고 계획이며 도조례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0여건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기존의 도조례 제·개정 등 재정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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