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처리 둘러싼 신암마을-쌍용마을간 갈등 중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2억 3천여 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어려웠던 전북 김제시 신암마을 주민들의 고충과 악취로 인한 이웃 쌍용마을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신암마을에 개발행위를 허가해주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면서 해결되게 됐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신암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암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상배)과 엠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복석)은 국비 보조금과 자부담 등 2억 5천 328만원을 들여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만든 액비 저장한 시설 4기(총 3,400톤 규모)를 만들었지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던 2013년 4월 김제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김제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의 액비저장조들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김제시에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신암마을에서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쌍용마을 주민들이 신암마을에 위치한 축산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이전부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개발을 허가할 경우 역차별 논란 우려가 발생하는 등 민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조금 집행기한인 이달 28일까지 액비저장조가 준공되지 못할 경우 2억3천여 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민원인들은 지난 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업무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한 후 6일 오후 2시 김제시 용지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강복석 엠지축산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상배 신암영농조합 대표이사, 이건식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김제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보조금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신암마을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액비저장조에 1차 처리된 액비만 저장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악취저감 계획을 제출하고 ▲김제시는 쌍용마을의 양해 아래 개발행위허가 및 보조금 집행이 가능토록 협조하는 한편 쌍용마을 의견을 받아 들여 매월 정기적으로 액비저장조에 대한 악취를 포집,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신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자칫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큰 불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한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