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견 모아진 ‘노동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중에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이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을 담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여야 간에 허심탄회한 타협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용시장의 유연화,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은 어느 정당도 혼자 힘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여야가 진지한 대화와 협력으로 일자리 희망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임을 강조했다. 

한편, 19대 국회 후반기 내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독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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