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농촌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하려 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모(51)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왕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6시5분쯤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서 거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다 잠이 깬 이모(18.여)양과 마주쳤다. 당시 안방에서는 여동생(15)도 자고 있었다.

이양과 마주친 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왕씨는 이양이 흉기를 붙잡고 반항하자 왼손에 있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왕 씨는 비명을 들은 여동생이 거실로 나오자 둔기로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후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이양이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범행 직후 왕씨는 그대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이양은 전치 4주, 여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강간 시도까지 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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