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불법 광고물 대량 적발 되도 장애인명의 등으로 과태료 탕감 받으면 돼...

 
아파트앞 도로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도심에 아파트 분양광고 프랑카드 설치는 불법으로 규격에 따라 1장당 15만원~2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락처가 장애인명의 의 전화이면 50%를 탕감 받고 또 자진납부의 경우 20%를 추가로 탕감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의 30%만 부과된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수십억원의 대행비를 받고 불법광고를 많게는 수만장 보통 수천장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대부분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나 정작 과태료는 30%만 부과 된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의 30%만 부과하여 다 받아내면 상당한 액수를 걷어들일수 있어 별로 불만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광고대행사가 과태료를 탕감 받아놓고 그 액수를 다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법원에 과태료가 과다하다며 더 탕감해 줄 것을 소송하면 문제는 법원에서 또 50%이상을 깎아 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들은 바로 소송으로 대처하고 있어 대행사들은 실지로 15%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지자체는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여도 지자체 몫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광고대행사의 비위를 맞춰가며 법에 맞지않아도 장애인으로 명의를 변경해오면 50% 자진납부형식으로 20%를 탕감해 주면서까지 과태료를 거둬들이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광고대행사들은 홍보기간에만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과태료 납부는 다 내지 않겠다는 것이 대행사 측의 속내다.

아파트 앞에 불법부착된 광고물

한마디로 법을 위반한 자들이 갑이고 단속한 지자체는 을의 위치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그러면 지금의 법으로는 불법을 밥먹듯이 하는 광고대행사들의 과태료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장애인들에게 50%를 탕감하는 법의 적용을 차명이나 아파트 분양광고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법원에서의 탕감이 없어야 되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이를 단속한 지자체가 징수할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탕감정책은 장애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태료의 부담감을 들어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조치한 법을 일반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과태료 탕감에 이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확인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이 잘되지 않자 조합원을 모집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분양가의 절반가량 되는 금액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물을 제작 불법 부착이 성행하고 있다

해당관청에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부착 광고물에 대해 규정에의해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대행사들이 사전에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사전에 과태료를 조율하는 형식으로 적당량의 과태료만 받고 묵인하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적발하는 관청에 대해서는 장애자를 이용 과태료를 탕감받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s건설에서 시공예정인 운정스타힐스 아파트 광고대행사 K디엔시는 2016년 11월 총4회에 걸쳐 13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2016.11.24.일 명의자를 K디엔시에서 H기획이라는 장애인 등록업체로 변경하고 과태료를 70% 탕감받아 5억2천여만원이 부과되었다.

70%가 감면된 상태인데도 과태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며 최근 다시 법원에 이의를 신청 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다.

당연히 장애자가 사업을 하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탕감을 받아야 하나 문제는 광고대행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태료가 고지되고 난뒤 명의를 변경하고 있으나 이를 관계관청에서는 적법유무를 따지지 않고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묵인하고 탕감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관계관청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락처를 확인시 통신사에서도 이들업체의 불법을 함께 공조하고 있어 더욱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S통신사의 경우 일산서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당시인 2016.11.3.일에는 광고대행사인 K디엔시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놓고는 대행사가 통신사에 부탁하여 종전의 회사명의가 아닌 변경된 명의의 전화라며 H기획사로 변경 회신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대행사들이 통신사까지 매수하여 불법을 저질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한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관계관청 담당자와 불법광고물의 양과는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얼마를 내겠다고 담당자와 사전조율 하면 1주에 몇 천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런 루트를 몰라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일산 동구의 또 다른 대행업체는 엄청난 양의 불법광고를 행하다 적발되자 과태료를 내지않고 의의신청을 내여 현재 비송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도심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이렇듯 지자체에서는 어떻듯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지자체의 수입이 되지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판결받은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들어가 지자체는 그야말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단속을 하여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깎아주고 달래서 어떻게든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밖에 없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묵인할 때가 많다며 보다 확실하게 불법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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