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지뢰지대 여의도 34배 방치 군 직무유긴가?

지뢰폭발후 흙먼지가 발생한 현장 모습

15일 오전 11시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통일촌 부락 캠프그리브스 직선거리 500m 지점)에 위치한 2차선 도로변 휴경농지를 개답하던 굴착기 기사 정 모(55) 씨가 굴착기가 땅속에 묻혀있던 대전차지뢰를 건드려 폭발하는 바람에 쓰러졌다.

지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폭압으로 인해 조종석 유리창이 깨지고 조종석에서 튕겨져 나와 쓰러지면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조종석이 날아간 굴삭기

사고직후 정씨는 얼굴과 팔 다리등을 다쳐 현장에 출동한 군 구급차량을 이용 문산읍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고양시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 얼굴등에 박힌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이 지뢰가 폭발할 당시 2차선 도로에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 제3의 피해는 없었으나 만약 제3땅굴이나 도라 평화공원을 관광하는 관광차량이 지나갔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당시 인근에 있던 주민들의 얘기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날 사고가 난 현장은 미확인 지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에 그 흔한 경고판과 지뢰표시판이 없었으며 한 가닥  철조망이 쳐져있었으나 풀에 덮혀있어 전혀 관리가 되지않았다는 것이 사고자 정씨의 얘기다.

풀에덮혀 보이지 않는 철조망 (원안이 철조망이다)

사실 사고 며칠전 정씨가 군부대와 전화 문의시 "그 지역은 지뢰지대는 아니나 민통선 지역내에는 지뢰가 많이 묻혀 있을 수 있다" 라는 톻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지뢰가 많이 묻혀있어 군이 지뢰제거를 실시하여 하루빨리 귀중한 인명피해를 방지하여야하나 휴전이후 계속 방치 하여왔으며 지난 4월에도 민간인이 불법 개간하여 대전차지뢰 수십발을 발견하였으나 군은 이를 외면 방치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충격이 크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애기다.

지난4월 파주 민통선내에서 발견된 대전차지뢰

이날 사고후 한국 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방치된 지뢰를 하루 빨리 가용한 수단과 민간 전문기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지뢰사고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또 김소장은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관한 법률」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는 법률에 따라 사방에 경계표지 및 접근차단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군의 법률 위반 및 직무유기도 될 수 있다며 이날 사고는 군이 원인을 제공하였다 고 덧붙였다.

책임회피용 군부대장과 지자체장명의의 지뢰경고판

중요한 것은 휴경농지를 개답하는 것은 농사를 짓다가 묵힌 농지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농사를 할 때 마다 군 협의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작전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민통선지역이라고는 하나 민통선지역내에 민간인이 거주함으로서 이들의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군이 전문가를 동원하던지 군부대에서 지뢰제거를 철저히하여 여의도의 34배에 달하는 약 9.200만㎡ 휴경농지를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가 5일전인 지난 10일 강원도 양구군의 미확인지뢰지대에서도 약초를 캐던 민간인이 지뢰를 밟아 발목을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고 지난해도 4건의 지뢰사고 발생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발목을 절단당한 사고가 일어난바 있어 계속해서 지뢰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책임회피를 위한 경고판 제작이나 하고 있다며 관계관들이 보다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뢰폭발사고 지역 항공사진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