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출퇴근 직장과 원거리 주민에 감액 위자료 적합

전투기 소음이 비록 수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출-퇴근시 비행장과의 이격거리가 현저하다면 그에 상응한 위자료 감액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질적인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근무지 위치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최근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1,019명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근하는 주민 일부에게는 위자료를 30% 깎아 총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중 지역 밖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비행이 주로 이뤄지는 주중 주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예천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둔 거주자들은 당초 위자료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키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지내는 주민들과 그 밖의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소음 피해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도 주거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고, 출퇴근이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는 만큼 대규모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거주지역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100km를 초과해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직장 인근에 거주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 모씨 등 예천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서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피해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은 실질적인 소음피해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