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서행운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청)→어린이교통사고(12세이하)
[코리아방송]행정안전부는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주변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188명(연평균 63명)으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8월에 가장 높아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학년별 교통사고 사상자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이 54%(891명)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40%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에 27%로 가장 많이 발생 했으며, 차대사람 사고의 68%는 도로 횡단중에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속도저감시설·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등·하교 시간에 차 없는 거리, 차량통행제한, 아이들 활동이 많은 시간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단속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 30km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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