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담당 김모팀장 관계자 처리에 미온적 발언 도마위...

의정부시청청사

의정부 고산지구 택지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대광건영(주)에서는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할 초등학교 부지에 악성폐기물 쓰레트조각 (석면이들어있어1급발암물질로분류)을 불법으로 매립(담당팀장은성토로주장)하려다 적발되었으나 정작 행정처리를 하여야 할 의정부시청에서는 제대로 확인도없이 과거에 묻혀있던 폐기물이라고 단정 정상적인 처리를 기피하고 있어 공사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정부시청 자원순한과 자원관리팀의 김 모팀장은 본지기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에 악성폐기물이 발견되었으니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갔다온 직원의 현장 확인결과도 직속상관인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조성중 인 대광건영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공사를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공사 전 사전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된 사건으로 보여 행정조치 대상이나 철거업체가 제대로 철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철거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인 쓰레트 조각들이 초등학교 건립 부지 성토장에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본지기자가 발견하였으나 담당시청관계자는 과거에 묻혀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치 대상이 없다는식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건설사의 환경 불감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해당 공무원들 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가 가져올 환경파괴는 그야말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당공무원인 김 팀장은 1급발암물질인 쓰레트 가 과거에 묻혀있던 폐기물운운하며 현장확인을 하고 확인결과를 해당직원으로 보고를 받고도 익일 오후까지도 과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축소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김 팀장은 1급발암물질인 쓰레트를 불법매립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안된다고 대답하면서 매립이 아니고 성토라며 용어에 대한 꼬투리를 잡는가하면

당연히 발견된 폐기물에 대해선 악성이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 신고하고 또 남아있는 잔해가 발견되면 당연히 공사관계관에게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를 발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업체를 대신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가 과연 바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또 악성폐기물이 과거 묻힌 것이라고 대답은 해놓고 그러면 쓰레트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텐데 언제 신고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하자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사실을 은폐 하려는 의혹과 범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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