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폐기물처리 불법논란 속 관공서신축현장 봐주기 의혹

경기북부청 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남양주 경찰서 신축현장이 공사초반부터 불법을 자행하여 가장 법을 잘지켜야 할 관공서 공사현장이 불법투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공사를 시공하고있는 S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지주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사토장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13-6번지 이곳은 정식사토장으로 허가받지않은 토지로 지난 5일 약1천톤(25t 차량 40대)이 넘는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하여 민원을 야기시킨바 있다.

불법으로 반출된 토사(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또 남양주 경찰서 신축공사장으로부터 최단거리 사토장이 35km라고 현장소장은 설명하지만 실지로는 거의1/10거리밖에 되지 않은 4.1km거리에 불과한 인근 율성리에도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있어 철저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관공서 신축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이나 발주처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더욱 충격적이다.

또한 S시공사의 현장소장은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 공사의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토사반출에서부터 폐기물의 처리까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도몰랐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이 소장은 세륜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에 대해 폐기물 신고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토사반출이 이제 2일밖에 되지 않아 세륜장 슬러지가 발생한 것이 한 마대(포대)에 불과 하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고, 발생슬러지 는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어디에도 보관된 것을 찾아볼수가 없어 그마저 불법으로 처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경기북부청 관계자 및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불법토사반출 과 폐기물 신고 및 처리에 대해 확인 중이며 불법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하고 폐기물처리는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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