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및 사업소 계약공무원 대상

아산시 회계과(과장 권경자)는 24일‘수의계약총량제 및 전자계약(공사) 활용 방법’에 대해 읍면동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7기 중점과제인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수의계약총량제’실시에 앞서 제도시행 취지 및 추진방향에 중점을 둬 진행됐다.

또, 그동안 읍·면·동 및 사업소의 수의계약은 대부분 방문계약으로 진행됐으나 대면계약 대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공사)의 이용 및 활용방법을 교육했다.

아산시 회계과는 교육을 통해 본청, 읍·면·동, 사업소 공사 수의계약 시 업체의 계약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 몇몇 업체로의 편중현상을 방지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업체에 계약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면계약 지양으로 방문을 통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투명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절차 및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계약 업무 진행으로 청렴아산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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