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필요

김중로 의원

국민세금 수 조원을 사용하는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조차 받지 않아 예산의 활용 등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5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비 등 포괄적 지원규모가 지난 2015년 기준 약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직접지원 2조 4,279억원과 기회비용 및 면제·감면 비용을 산출하는 간접지원 9,589억원,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유발된 한시적 비용 2조 695억원을 더해 총 5조 4,563억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한 것이다.

여기에 한미연합사에서 근무 중인 한국군 인력 약600여명과 연간 예산 80억여원까지 합치면 국민 세금 수 조원이 한미연합사의 유지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지불하면서도 우리 국회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없어 예산의 정당한 활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한미연합사가 제외되어 있으며, 예산과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연합사는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한미연합사 기밀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물론, 우리 군 관련 기밀 문서에 대한 보안과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해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연합사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와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 국군의 인력과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한미연합사이다. 적법한 제재장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미연합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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