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자 부산 15명, 울산 13명, 경남 14명 적발… 5급 이상 관리직 70%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 퇴직 건설기술자들도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부울경 지자체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411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42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경력 신고자의 퇴직 당시 직급이 5급 이상 관리직이 29명으로, 이들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는 특혜로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고위직 출신들이 하위직 또는 민간기술자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울경 지자체 출신 퇴직자들이 허위경력으로 부정하게 수주한 용역이 42건, 21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수주 용역에는 고가교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절토사면 및 옹벽 정밀안전진단, 도로건설공사 설계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호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참여한 용역에 대한 조속한 처분과 함께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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