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대장 99%가 군대 외부 근무, 초과근무 지급액만 월 20억

국회의원 김중로

인건비 불용액을 한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확대해 인건비 예산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육군본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의 운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99%가 군외부에 있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예비군 동대장)의 관리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예비군부대 사무실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1pixel, 세로 428pixel

지난 6월 육군본부는 860억여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예상되자 내부지침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대상황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이 57시간으로 모두 확대됐고 업무강도가 높아 최대 57시간을 보장받았던 GOP,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던 간부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초 육군본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엄격한 초과근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당수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군 외부에서 근무하는 예비군동대장의 경우, 확인절차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예비군 동대장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한시적 확대가 실시된 올해 8월 초과근무수당신청 시간과 지급액이 2배로 증가했다. 7월까지 평균 26.5시간 지급액은 11억원 규모였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최대 지급 시간이 28시간에서 57시간으로 증가하자 8월 평균 시간은 41.5시간, 지급된 금액만도 무려 20억여원에 달했다.

   ▲ 2018년도 예비군 동대장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현황

구분

인원

금액(원)

시간(평균)

1월

0

0

0.0

2월

3,168

1,134,342,080

26.8

3월

3,048

1,085,188,340

26.6

4월

3,602

1,263,970,280

26.2

5월

3,451

1,189,619,090

25.8

6월

3,189

1,124,113,990

26.4

7월

3,291

1,168,011,620

26.5

8월

3,451

2,083,610,820

41.5

예비군동대장의 총원은 3,224명으로 금액을 환산하면 예비군 동대장 한명당 약 60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다. 특히 상근 예비역에게 대리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게 하는 등 각종 편법도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예비군 동대장 6명이 부당수혜 가산금을 징수 받아 2배 환수한 바 있다.

 

▲ 부당수혜 가산금 징수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인원

7명

-

-

6명

1명

처분내용

-

-

-

2배 환수

2배 환수

 

김중로 의원은 “육군본부는 당초 시간외근무수당 관리 대책을 세워 적법하게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예비군동대장의 경우 명령권자와 근무지 거리가 멀어 사실상 관리가 불가하다”라며 “업무 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야 하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육군본부의 현실서 있는 감시감독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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