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기대감 높아져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대폭 반영한 국토교통위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 김관영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개정안이 28일 국토교통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위 개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1조의2).

이럴 경우 현행 법률 하에서 24개월이나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별도로 협의·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이같은 계획수립 및 심의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2020년부터 매립사업을 착공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기존 입법사례에서도 보듯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 성공의 또하나의 관건”이라며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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