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행정기관(경찰청) 등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행정기관의 이러한 권고에도 관계행정기관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재발 가능성을 높여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원으로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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