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자진납부 독려

고양시 일산동구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타 지자체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세무과 전 직원을 20개조 영치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 3회 이상 단속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개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이 많은 경우 차량공매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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