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재산상 피해 방지위해 ‘부동산 취득 신고’ 홍보 실시

고양시 덕양구는 외국인들이 국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국내 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에 대한 계속보유 신고인 경우에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외국인이 관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건수는 263건으로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 방법을 게시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련 안내문을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물 신축 건축주, 법무사 등에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이 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수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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