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명서발표... 법적투쟁으로 번지면서 내홍 더 깊어져...

<코리아방송 속보>고양문화재단(대표 박정구.이하 재단)의 부실운영이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과거 재단 핵심세력인 B본부장을 찍어내기 위해 짜 맞추기식 감사로 결국 계약담당자인 A과장을 파면조치하고 그 결재선상에 있던 B본부장을 해임하는 믿기 어려운 감사결과에 대해 재단노조가 격분하고 나섰다.

노조(위원장 김용찬)측은 23일 이번 조합원 징계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재단측이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2015년 1월에 발생한 사안으로 구내식당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법적인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하겠지만 징계 양정에 대해 노조원들이 과도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생존권을 짓밟는 파면.해임 처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노조측은 “재단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먼저 향후 법적 절차에 단단히 대비하라, 재단은 전체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라. 재단은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공급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문화재단 구내식당 계약 건으로 인한 중징계조치는 그야말로 단순 의혹에 불과한 사건으로 2015년 1월에 구내식당을 계약한 M업체가 11개월만에 계약을 포기하였으나 재입찰과정에서 기존 M업체가 재입찰된 것에 대해 비리가 있었다는 재단측 감사결과에 대해 시 감사과에서 재조사 한 뒤 의외의 중징계 지시를 한 것이다.

더구나 2회에 걸쳐 강도 높은 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계약담당자였던 A과장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고 오직 재단 실세였던 B본부장을 찍어내기 위해 비리사건으로 몰아간 정황이 표착돼 더욱 보복감사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시 감사과는 재단의 전(前) 세력을 찍어내는데 현 재단실세의 편에 서서 선봉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감사전반에 대한 불신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도 사건으로 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 다분히 보복감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단실세(?) K팀장의 편에 서서 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2018년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시점인 5월경 재단 자체감사를 하였으나 조치를 미루고 있다가 2018년 12월에야 시 감사과로 이관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시 감사담당관 J씨는 “문화재단의 행정력이 형편없어 걱정을 했는데 구내식당 감사 건은 제대로 잘 되어 있어 신통방통하게 생각했다. 왜 3년 이상 지난 사건이 시 감사과로 보고되었는지... 재단 자체감사 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다가 시로 가지고 왔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해 시장이나 윗선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냐는 의혹이 짙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감사결과가 중징계로 재단에 지시되자 곧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인사위원회가 5월15일12시가 조금 넘어서 끝이 났는데 시장결재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시장과 재단의 실세와 연락이 닿았으며 이미 이 시장과 시 감사과로부터 모든 지시가 사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 K팀장은 채용비리입사 관련, 취재진과 전화 인터뷰에서도 본지1보(지난 4월22일 게제. 문화재단 정상화 길 이리도 힘드나...)에 대해 “시장에게 다 보고했다” 고 말해 현 이재준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 보였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재단자체감사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당시 재단의 실세인 K팀장의 채용비리입사 관련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10월1일까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자신이 다칠 것을 안 K팀장이 감사시기를 늦추었을 것이라고 해 시 감사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비리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리는 대상자들의 법적대응으로 상당한 후 폭풍이 뒤 따를 것임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둔 것은 이번기회가 아니면 자신의 윗선에 있는 B본부장을 퇴출시킬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B본부장의 퇴출 없이는 K팀장이 올바른 평정과 진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B본부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계약 담당자인 A과장을 파면시킨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주위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박정구 대표는 시 감사과에서 1개월내 징계를 실시할 것과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 빠르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며 이재준 시장의 일정을 고려해 징계후 결재를 받게 되었다고 해 시장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노조위원장이 소속되어있는 노조는 현 박정구 대표가 재단에 들어온 후 재단의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K팀장의 후원을 받는 노조(이하 1노조) 외에 소외받는 직원 14명이 모여 만든 노조(이하 2노조)로 K팀장의 비호를 받는 1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반해 2노조는 현재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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