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 '16년부터 십여차례 1억7천여만원 부정수급 사실 인정해'

고양경찰서는 일산동구 소재 휠체어 판매 및 수리업체인 T 업체 대표를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업체 대표 L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율 3.1%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업체대표는 이를 악용 실지 장애인 을 고용하지 않고도 고용한 것처럼 고용장려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부정수급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L 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부정수급하였다고 협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가 이뤄진다”고 밝혔으나 이 업체는 지난 6월 11일자로 법인을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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