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기본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한목소리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창원・수원・고양・용인4개 100만 대도시 시장 및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여했다.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이 각각,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과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전환과 관련하여 주제발표를 맡았고, 상호토론에는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 소진광 가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완수 국회의원은 “분권적 국가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이다”며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도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재정‧조직‧기능의 권한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례시 추진 모델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하여,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그러나, 다른 자치분권 법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상정되었으나, 현재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시민들과 내빈 등 200여명은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입법화가 되어 인구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다”며 “기초지자체의 한계에 막혀있는 대도시의 성장판을 열어 경제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