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17일 (화) 기자회견 전문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중사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시에 입은 상해가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 중에 상해를 입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나라의 영웅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규정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 인사법 시행령 전상자 분류기준(제60조 23)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목함지뢰가 북한이 설치한 위험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싶은거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는 결국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려니까 나라의 영웅을 이렇게 푸대접하게 된거 아닙니까?

각종 특혜와 특권, 편법과 탈법을 저지른 범죄 피의자는 버젓이 나라의 법무장관이 되는 나라, 적이 설치해 놓은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애국 청년이 무시되는 나라, 이것이 진정 문정권이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이것이 진정 문정권이 바라는 대한민국입니까?

국가보훈처가 이토록 나라의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보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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