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계속되는 행정처분속에서도 개선여지 안보여...

㈜대우건설에서 시공중인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민간 투자 건설 제4공구 공사현장이 불법 천지로 주변환경을 파괴 시키고 있어 감독기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대우건설 이 시공중인 제4공구에서는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세륜기를 설치 운영 하는것으로 신고를 해 놓고는 설치만 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아 운반하는 중차량이 흙묻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미세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비롯한 건설 폐기물들을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빋고있으나 정작 공사관계관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대우건설의 환경불감증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가지않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더구나 이현장은 세륜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건설오니) 를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슬러지함이 찢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슬러지함속에 잘 보관되어 있어야할 건설오니가 슬러지함 밖에 방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보다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곳 현장은 본지 담당 기자가 3차례(8월20일, 8월28일, 9월 20일)에 걸쳐 공사 현장을 방문 현장의 문제에 대해 현장관계자와 사업단장에게 까지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장관계자는물론 사업단장조차 아무런 조치 없는 상태다.

이로인해 감독관청인 파주시청으로 부터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않고 페기물은 폐기물대로 방치되고 있고 세륜기등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미비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주시로 부터 2차 행정처분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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