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초동진화체계 구축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등 진화장비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면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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