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관계자 '하청업체책임이다 책임탓' 관리부실비난

대우건설 아파트공사현장 정문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십만 톤의 원석을 불법 판매한 사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곳에서 발생한 돌들은 골재로서 부적합한 연암과 풍암 일부도 판매되어 부실골재를 이용한 부실레미콘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실지로 이곳에서 발생한 암 총24만m3중 현재까지 25,000m3(25톤차량 약2,000대분)을 인근 S골재등 3곳의 크렉샤장에 판매하였으며 이 돌들이 골재로 가공돼 H레미콘회사외 다수의 레미콘회사에 납품되어 레미콘으로 생산되었고, 지난 3월5일 경에는 운정3지구 내 모 아파트 현장에 납품되었다 불합격 판정돼 회차 당한 사례도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아 한다는 지적이다.

원석을 반출하기위해 상차하고 있는 대우현장

이에 대해 대우아파트건설현장 내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이엔씨 현장소장 A씨는 암의 질이 안좋아 차당 7만원까지 판매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대우건설 관계자는 “자신들이 판매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고 하면서 또 자기들이 알기로는 판매가 아니고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변명했다.

또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저지런 일을 왜 자신들이 책임을 지느냐며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귀찮게 한다며 취재기자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해 대우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현장전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관리자들로서 과연 책임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간다는 여론이다.

대우건설관계자의 운송비 주장에 대해 취재진들은 대우현장에서 암을 가져온 S크렉샤장에서 운송비포함 골재비 라고 적혀있는 송장을 확인한 바 있어 대우건설관계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가 레미콘회사등에서 골재로 쓰여질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아무런 조치없이 판매를 했다면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거쳐 적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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