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영농부산물·폐기물 파쇄 적극 지원

산불위험요인제거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불법소각산불 제로화 추진을 위해 이번 달부터 봄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에 나섰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산불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촌 주민들의 의한 불법소각(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파쇄기 및 예초기 등을 활용하여 농·산촌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는 13개 읍·면에서 상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건, 5.57ha 실시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시 환경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농·산촌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소각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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