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문책 170명 수사의뢰 251건, 정부 '보상비 부당지급 방지시스템' 개선 추진...

<코리아방송=방인석.황정우기자> 9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부당지급액 114억원을 환수요청하는 한편, 담당자 170명을 문책하고 허위경작사실 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등에 대해 ‘수사의뢰(251건)' 를 요구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파주운정3지구를 비롯한 LH 대규모택지개발지구 13재구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3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목이다른 異지목보상비 43억원(58건),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 등 총 1,843건 114억 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전‘,’임야‘등 원래의 토지용도로 보상해야 하는데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지‘로 보상하거나, 농지로 볼 수 없는 ’임야‘에 대해서’전‘으로 보상비를 지급했으며,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하거나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영농보상비 1,200만원을 준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업보상비 2,100만원을 지급하거나 폐기물매립지보상비를 원상회복비용 등을 감액하고 보상해야 하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정상토지가격으로 보상비141백만원을 지급한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 700만원을 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114억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170명을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으며.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 251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lh와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하여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