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 신호등으로 밀집도 미리 살피고 QR코드 확인, 손목밴드 착용

해수부는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나타내는 신호등을 서비스하기로 했다 (사진: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캡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전국의 해수욕장도 일제히 문을 열었다. 그러나 예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한 여름 휴가는 그 어느때보다도 방역과 안전이 우선시되고 있다.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에게도 말 그대로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 사람들로 북적북적, 혼잡도 신호등으로 미리 살펴요!

해양수산부가 이번 여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해수욕장의 넓이 등 수용능력과 이용객 수를 비교해 거리두기가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란색’으로, 거리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린 상황에는 ‘빨강색’으로 표시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이나 ‘빨강’일 경우에는 해당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해수부는 작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많았던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등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해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다. 신호등 표시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에 따라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에 가기 전에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혼잡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9월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현재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의 주요 포털과 연계해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이제는 해수욕장·파라솔(해변 내 차양시설)도 예약해요!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가능한 해수욕장은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을 비롯해 여수 웅천, 고흥 풍류,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송이도, 완도 명사십리, 진도 가계·금갑, 신안 대광·백길·짱뚱어 해수욕장 등 전남지역 15개 해수욕장이다.

예약은 1일 3시간 단위로, 예약 인원은 예약자를 포함해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날짜·이용시간·동반인원·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1인당 예약횟수, 동반가족 인원 등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욕장 내 파라솔도 예약이 필요해졌다.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고 있다. 또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 QR코드 확인하고 손목밴드 착용해야 입장 가능해요!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출입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 충남 지역 6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입구에 마련된 검역소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해수욕장에 입장이 가능하다. 손목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해수욕장 입장이 불가능하다. 손목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다시 받아야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개장한 50개 전체 해수욕장에서 발열 확인 후 손목밴드를 착용해야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7일 개장한 강릉지역의 경포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입장객들의 발열체크 등을 위해 12곳의 체크포인트를 운영한다.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입장을 통제하기 위해 펜스도 설치했다.

해수욕장에는 방역수칙 홍보와 피서객 관리를 위해 드론이 출동했다. 드론은 해수욕장 상공을 날아다니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살핀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부착된 드론은 2m 이상 거리두기를 안 지키거나 마스크를 안 쓴 피서객을 발견하면 계도 방송을 한다.

■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 안돼요!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혼잡과 이용객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음주와 취식(음식 섭취)이 제한된 해수욕장은 전국 21곳. 지난해 30만명 이상이 다녀간 대형 해수욕장이 이에 해당된다. 충남은 이미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7월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으며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그 외 부산, 강원 등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1곳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집합제한 명령은 대부분 해수욕장의 폐장일인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마스크 안쓰면 벌금 낼 수도 있어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지금,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행동 백신’은 마스크 쓰기다. 방역당국도 물 속에서는 예외지만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등 실내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는 오는 25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과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전국 최초다. 

해운대구는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외국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다니며 폭죽을 쏘는 등의 난동을 부려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 비교적 거리두기 수월한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떠나요!

가족과 함께 소규모로 조용한 피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비교적 거리두기가 수월한 해수욕장도 많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 방문자 수가 5만명 이하이면서 인근 5km 내에 호텔·모텔·펜션 등 숙박시설을 보유한 곳, 또 해수욕장에서 도보 5분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주차요금은 1일 2000원 이내인 곳들 중에서 ‘한적한 해수욕장’ 25곳을 선정했다.

강원권에서는 북분·노봉·사천·문암·원평 등 5개 해수욕장이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꼽혔다. 경상권에서는 기성망양· 경정·장사·와현모래숲해변·옥계·여차해변·사량대항·남일대 등 8개 해수욕장이 선정됐다. 전라권에서는 남열해돋이·송호·예송·짱뚱어·수문·홀통·위도·모항·구시포 등 9개 해수욕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충청권은 기지포·갈음이·난지섬 등 3개 해수욕장이 꼽혔다. 한적한 해수욕장 25곳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샤워부스 등을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과 한 칸씩 떨어져 사용하는 등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화장실 등 실내 공용시설에 갈 때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공용 물품을 만졌다면 손세정을 하는 등 수시로 손위생을 지켜야 한다.

백사장 위 파라솔 등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동호회·단체 등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해수욕장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수영복, 수건, 물놀이용품 등 개인별로 휴대 가능한 용품 등은 최대한 개인물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물속이나 백사장에서 놀 때는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만큼 백사장이나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등 체액을 배출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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