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의 페인트 도색작업의 경우 직접 롤러도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벽에 뿌리는 스프레이 건(spray gun) 공정은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동부건설 파주운정지구 공사현장의 이 모 과장은 "당시 지적사항에 해당 협력업체와 기법을 바꿔 로울러 도색작업으로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LH 파주직할사업단의 권혁창 차장은 "해당 작업은 시방서에 의거,도색작업을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온종일 지켜 서 있지 못하지만 외부도색의 속칭 '후끼'(페인트를 외벽에 뿌리는 작업)방식은 불법으로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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