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과징금 총 38억 6,100만 원 부과

지자체의 폐수종말 사업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입찰담합이 적발돼 상응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등 3개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한솔이엠이(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 6,100만 원(코오롱워터앤에너지 26억 1,700만 원, 한솔이엠이 12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은 완주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비롯해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4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파주시 공공하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입찰 답합을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4월 30일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사예정 금액의 99 ~ 100% 범위 내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 결정했다.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낙찰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입찰일에 상대 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투찰했다.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4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의 설계용역 업체와 투찰가격을 정해주고, 들러리는 지정받은업체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용 설계(소위 B설계)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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