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파쇄장에서 흙탕물을 지하 주름관을 통해 가곡천으로 직접 방류모습

지하 주름관이 매설된 공원 입구 도로 및 현장 주변 휀스 설치 사진

선별파쇄장의 작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흙탕물이 주름관을 통행 방류되는 장면

흙탕물이 가곡천으로 방류되는 원경

선별파쇄장 내 자갈 야적모습

향토 골재업체가 관내 청정하천으로 작업공정에서 발생된 탁류를 여과없이 방류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19조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 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구체적으로 골재채취법 제19조 1항의 9호는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로 정의된다.

골재채취법 제28조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4호 역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로 명시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해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 (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포함됐다.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은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등에게 방제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입법화 했다.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15조 4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 行)을 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이같은 실정에 강원도 삼척시에 해당업체 (주)가곡천 관계자는 "일시적이라도 흙탕물을 하천에 방류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조속한 해결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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