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한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은 야간·주말 당직이나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김진숙 단장)은 11일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직·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이 여성인 검사와 수사관의 업무 편의를 배려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당직 업무에서 제외된다. 또 변사체 검시 업무나 변사사건 수사 지휘 업무도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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