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미선나무 자생지보다 골프장 개발" 우선

환경부가 대외적으로는 희귀식물을 전 세계에 알린다며 마스코트로 제작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실상 발견된 희귀식물의 자생지는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만들 때 방해된다며 골프장개발에 동의를 하는 이중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최초로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가 여주 아시아나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질타했다.

미선나무는 물푸레나무와 미선나무속에 속하는 유일한 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다.

열매의 모양이 부채를 닮아 한자 미선(尾扇)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미선나무의 자생지는 충청도, 전라도 일부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미선나무 자생지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주 아시아나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미선나무 자생지와 유사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식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주영순의원은 “이번 여주의 미선나무 자생지의 발견은 충청 이남지역에 편중된 미선나무의 분포지가 경기도까지 확대되는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라며 “특별한 멸종위기식물의 자생지가 골프장 안으로 서식지 이전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한강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문서를 보면, 골프장 부지내 대체이식지를 조성하도록 했고, 이식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결국 경기도에서 최초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는 골프장 진입도로로 개발되고, 발견된 미선나무는 골프장 내로 이전되는 것이다.

주의원은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홍보대사로 미선나무를 선정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대체서식지만 조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생지를 원형보전할 방안이나 골프장 외의 부지에 생육환경이 맞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반달가슴과, 수달, 왕오색나비와 함께 미선나무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캐릭터 제작 및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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