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21일 울산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서다.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총 660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63%인 416개소가 MSDS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적발된 총 784건 대부분이 5만원의 과태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MSDS 위반 물질의 유통은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는 노동자들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반율이 63%나 되는 이유는 낮은 과태료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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