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입구에 가동중인 세륜시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이 혼합된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남양주 별내2차 I PARK 신축공사장 내 별내택지지구 A2-1블록 현장에 각종 생활 또는 건설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혼합보관돼 상응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신축공사장의 건설오니에 대한 배출자 신고가 누락된데다 현장내 비산먼지가 발생해 쾌적한 작업환경이 반감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건설오니 중간처리 없이 발생된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된데다 그에 따른 자료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수처리장>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
현지 공사장은 아이앤콘스(주)가 발주한 총 49,155.6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18~29층의 9개동이 건설중으로 오는 2015년 7월까지 준공 예정이다.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폐기물 성상별로 '폐벽돌 300톤,폐블럭 300톤, 폐목재 700톤'을 추가키로 했다.

그외 운반 및 처리업체로는 (주)일성제이에스,대성목재공업(주),(주)동일우드,이윤산업이 협력업체로 참여중이다.

이와관련,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토사상태인 경우는 건설 폐토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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