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매트, 수납가구 등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방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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