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시는 지난 20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 2만 8,383호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과 표준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평균 6.56%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순천시 세정과에 이의신청하면 재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 과정 등을 거쳐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81,092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