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청남도 전체 기준 전년 대비 5~10% 상승했으나, 당진시는 5.64% 상승률을 보이며 도 내 최저 수준이다.
시는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소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지가 상승률 억제 노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서식을 받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m²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