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 및 팩스, 우편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