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상주시청
[코리아방송] 상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2만 9,638호, 공동주택 1만 4,096호이며 상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자로 조정 공시된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가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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