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개별주택 1만6459호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 받아

▲ 예천군청
[코리아방송] 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459호 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상승 원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으로 파악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정보시스템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방법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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